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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성도의 교제

    항존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 소집
    2018-08-08 14:26:45
    관리자
    조회수   732

    일시 : 2018년 9월 9일 주일 오전예배 후


    장소 : 거양교회 본당(3층)


    안건 : 장로 3명, 집사 3명, 권사 5명의 선출 건.






    항존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 소집(9.9) 공고 및 선거를 맞아 드리는 권면의 말씀








    1. 항존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 소집



    ①우리 교회는 이번 항존직 선거에서 장로 3인, 집사 3인, 권사 5인을 선출하려고 합니다.



    ②항존직 선거 일시 및 장소: 2018년 9월 9일 주일오전예배(11시) 후 본당





    2. 투표권 및 투표방법



    ①투표권은 본 거양교회의 공동의회 회원으로서 공동의회 회원은 그 지교회 무흠 세례교인



    (입교인) 중 18세 이상인 자로 합니다. *헌법 제90조 공동의회 1항



    단, 실종교인(2017.8.6 - 2018.8.5 결석자)은 제외합니다. *헌법 제19조 교인의 자격정지



    ②투표는 당일에 2차례 실시 함.



    a. 1차 투표 결과 당선자 수가 충족되지 않아 2차 투표를 할 때 1차 투표의 다득표자 순으로



    인원대비 2배수 공천하여 투표 함.(명단은 연고자순)



    b. 2배수 공천자중 해당득표를 얻은 자는 인원에 상관없이 선출인정(2018.6.17 당회결의사항)



    ③장로는 총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, 집사·권사는 총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 됨.



    ④투표용지에 빈칸으로 남겨둘 시 무효표로 처리 됨.(2018.5.20. 당회결의사항)



    a. 1차 투표 시 반드시 장로3명, 집사3명, 권사5명의 이름을 모두 기입해야 합니다.



    b. 2차 투표 시 반드시 공천된 숫자대로 장로, 집사, 권사의 이름을 모두 기입해야 합니다.







    3. 후보자의 자격



    : 후보자의 자격은 헌법 규정에 의하며 별도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습니다.



    *장로의 자격 [헌법 제40조] -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세례교인



    (입교인)으로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. 이때 무흠의 의미는 책벌을



   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의미하고 책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해벌된 날로부터 새로 기산한다.



    *집사의 자격 [헌법 제51조] - 집사는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며 깨뜻한 양심에



   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(딤전3:8-10)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.



    a. 무흠 세례교인(입교인)으로 5년을 경과한 자



    b. 35세 이상 된 남자



    *권사의 자격 [헌법 제53조] - 권사는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



    충성된 자로서(딤전3:11)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.



    a. 무흠 세례교인(입교인)으로 5년을 경과한 자



    b. 35세 이상 된 여자







    4. 선거를 맞아 드리는 권면의 말씀



    ①이번 선거는 가장 성경적이요, 가장 축제적인 교회 행사가 되어야 합니다.



    ②금번 선거기간은 모든 교우가 기도하는 기간입니다.



    ③선거가 공고된 이후(8.5이후)에는 사사로운 모임은 일체 금하며, 교회의 공식적 모임이 아닌



    그 밖의 모임은 일체 금합니다.



    ④금품, 향응 제공 및 각종모임·기관·부서의 찬조를 금합니다.



    ⑤전화통화, 핸드폰문자, 카톡, 이메일 등을 통한 선거운동 혹은 지지유도, 담합을 금합니다.



    ⑥이번 선거가 교회의 새로운 도약, 제2의 부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
    ⑦선거관리위원회: 위원장(박병도장로), 부위원장(이규하장로), 서기(박동주장로)



    위원(김정문전도사, 남선우전도사, 김반석전도사)






    2018년 8월 5일


    거양교회 당회장 김기태목사


  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병도장로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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